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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PA, 금융위에 토큰증권 의견서 제출…“기술기업도 검증 참여해야”

금융위에 하위법령 주요 수정 의견 9건 제출
기술기업 등 제3자도 분산원장 검증 참여 건의
운영 요건 변경 땐 사전 공고·6개월 유예 요청
투자계약증권 다자간 유통 검토 일정 공개 요구

등록 2026-11-03 오후 6:03:54

수정 2026-11-03 오후 6:03:54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가 토큰증권 제도의 참여 범위를 넓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명확히 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술기업 등이 분산원장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장 운영 요건이 바뀌거나 기존 원장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한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진=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사진=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금융위가 지난달 2일 입법예고한 토큰증권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의 의견 제출 마감일은 이달 11일이며, 시행 예정일은 2027년 2월 4일이다.

의견서에는 주요 수정 의견 9건과 기술적 정정 의견 10건이 담겼다. 이번 입법예고 범위를 넘어 향후 법률 개정 시 검토할 과제 6건도 참고 의견으로 제시했다. 토큰증권은 증권의 소유자와 권리 등을 기록하는 법적 장부에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협회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증권사뿐 아니라 기술기업, 비금융 발행인, 조각투자 사업자 등도 어떤 요건을 갖춰야 참여할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술기업 등도 분산원장의 기록을 검증하거나 열람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입법예고안은 전자등록기관과 둘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 전자등록업무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협회는 여기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제3자도 검증·합의·열람용 노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노드는 분산원장 네트워크에 참여해 기록을 확인하는 컴퓨터나 시스템을 뜻한다.

장부에 정보를 기재할 권한과 장부 작성 책임은 기존 참여 기관에 두되, 기록을 확인하는 주체를 늘려 독립적인 검증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서는 실명정보를 제외하도록 했다.

증권 거래대금의 결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요청했다.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결제자산의 발행·정산 기관이 결제에 필요한 범위에서 참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결제 목적으로 참여하는 범위에서는 증권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향후 같은 원장에서 증권과 대금이 동시에 이전되는 동시결제(DvP)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증권의 총수량이나 총금액을 바꿀 때는 전자등록기관을 포함한 둘 이상의 참여자가 공동으로 승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운영 기준이 바뀔 때 사업자들이 대응할 시간을 보장해달라는 요청도 담았다. 관련 업무규정의 요건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미리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원칙적으로 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나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분산원장의 세부 요건을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맡기는 범위는 기술적 사항으로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분산원장 이용 대가에 관한 판단 기준도 시행령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 전자등록의 효력이 달라지지 않고, 투자자가 대가를 부담하지 않으며, 지급 주체가 명확해 등록 처리가 지연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자는 제안이다.

기존 분산원장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큰증권을 요건에 맞는 다른 원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건의했다. 곧바로 일반 전자증권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다른 원장으로 이전해 토큰증권의 형태를 유지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일반 전자증권으로 직권전환할 때는 원칙적으로 발행인과 계좌관리기관에 1개월 전에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요청했다. 전환일 전에 문제가 해결되거나 다른 적격 원장으로 이전했다면 전환하지 않도록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 번의 원장 기록으로 매도자 계좌의 증권이 줄고 매수자 계좌의 증권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매수자 고객계좌부에 대한 기재를 법적으로 누구의 행위로 볼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장부 작성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다.

투자계약증권의 거래 경로를 보완해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협회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은 입법예고안에서 분산원장에 등록할 수 있는 증권에 포함됐지만, 여러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하는 다자간 장외거래 인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협회는 당장 조문을 바꾸기보다는 투자계약증권을 위한 장외거래소 인가업무 단위를 신설할지, 언제 검토할지를 입법예고 결과나 규제영향분석서에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법률 개정 과제로는 단일 전자등록장부 구조, 일반 전자증권과 토큰증권 간 보유자 단위 이동, 기존 증권의 전환 요건 등을 제시했다.

정윤영 기자

young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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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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