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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도 코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나온다…"2029년 시행해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예정
"CARF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로"

등록 2026-10-15 오후 3:36:16

수정 2026-10-15 오후 3:36:16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여당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2년 늦추는 법안이 발의된다. 내년 1월 예정된 과세 시행 시점을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시점과 연계해 사실상 2029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이다.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과세 유예 법안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과세 연기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5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사실상 2029년 1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2027년 1월 1일로 규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국가 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민규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민규 의원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인 만큼 과세 시행 시점도 2029년으로 늦추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과세 시행일 변경에 맞춰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과 거래내역 제출 관련 규정의 시행일도 함께 조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거래정보 확보 및 과세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할 경우 과세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정보는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지만 미국 등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CARF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전까지 과세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가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국내 과세 시행 시점과 주요 해외 거래소의 거래정보가 실제로 교환되는 시점 사이에 과세 집행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의 CARF 참여 시기가 2029년인 점 등을 고려해 주요 해외 거래정보 확보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맞춰 과세 시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체계를 마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우선 마련된 이후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여당에서 처음 추진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과 정성국 의원도 각각 과세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에서 과세 유예 법안이 잇따르면서 내년 1월 과세 시행을 둘러싼 논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돼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예정된 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면서도 국회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회와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전 국세청장도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와 관련해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mild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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