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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오뚜기 또 ‘가격 통제’ 의혹…공정위, 반복 위반 전력도 살핀다

공정위, 식품업계 ‘재판매가격유지’ 혐의 조사
CJ·오뚜기, 과거 판매가격 강제해 과징금 처분
위반 횟수 따라 과징금 최대 100% 가중 가능

등록 2026-10-15 오후 3:26:27

수정 2026-10-15 오후 3:26:27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식품업체의 담합과 재판매가격유지 혐의를 함께 들여다보면서 식품업계의 ‘가격 통제’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특히 조사 대상에 포함된 CJ제일제당과 오뚜기는 과거에도 판매가격을 통제하다 제재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조사에서 유사한 위법행위가 확인될지 주목된다.

15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전날부터 대상·오뚜기·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출범한 기획단의 첫 현장조사로, 오는 20일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김치·두부·유지류·선물세트·즉석밥류·장류 등 6개 가공식품과 관련한 담합 혐의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의 담합 혐의와 함께 2020년부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제조사 등이 거래 상대방인 대리점·판매점의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단순히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정해진 가격보다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제품 공급을 끊거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방식 등이 해당할 수 있다. 독립된 사업자인 판매점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 같은 행위로 제재받은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2016년 CJ제일제당이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제한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이 회사는 2011~2014년 온라인 대리점에 기준 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이보다 싸게 판매하면 출고 중단이나 공급가격 인상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거래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각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뚜기도 2011년 대리점의 할인판매를 제한한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59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마요네즈·당면·참기름·국수 등 7개 품목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했다. 내부적으로 ‘대리점의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할인혜택 배제와 계약해지 등의 제재 수단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과징금 가중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반복 위반에 따른 가중은 같은 제품에서 같은 행위를 되풀이했는지만 따지는 구조가 아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받은 과거 조치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 법 위반은 품목이나 행위가 아니라 법 단위로 판단한다”며 “공정거래법상 담합뿐 아니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지원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받은 경고나 시정조치 이력도 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CJ제일제당과 오뚜기의 과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는 각각 2016년과 2011년 이뤄져, 해당 전력만으로 이번 사건의 과징금 가중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실제 가중 여부는 산정 대상 기간 내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을 함께 따져 판단하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과거 5년간 한 차례만 법을 위반했더라도 과징금을 최대 50% 가중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강신우 기자

yes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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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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