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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돕겠다고 빌려줬는데…캠코 연체원금 3년 새 19배

지원기업 6곳 중 1곳 재부실·재회생·파산…대손상각액도 3.5배
김형연 “자금 지원 넘어 회생졸업·정상금융 복귀 성과 따져야”

등록 2026-10-15 오후 2:15:33

수정 2026-10-15 오후 2:15:3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회생기업의 재기를 돕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DIP금융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한이익상실 연체원금이 3년 새 약 19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회생기업 지원의 특성상 위험 감수는 필요하지만, 자금 공급 확대에 걸맞은 성과평가와 사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계·기업 부실 위험↑…'경제 안전판' 캠코, 5년간 15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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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IP금융 지원액은 2022년 383억원에서 지난해 933억원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33건, 521억원이 지원됐다.

DIP금융은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에 운전자금 등을 공급해 영업을 이어가고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돕는 제도다. 일반 금융회사에서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기업에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지원 확대와 함께 부실 규모도 커졌다. 기한이익상실 연체원금은 2022년 17억원에서 지난해 말 320억원으로 약 19배 늘었다. 올해 7월 말에는 36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4.7% 증가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원리금 상환 등 약정 조건을 지키지 못해 만기까지 나눠 갚을 권리를 잃고 남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태다.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대손상각액도 2024년 79억원에서 지난해 279억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지원기업 220개사 가운데 재부실 기업은 22개사,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3개사, 파산한 기업은 12개사로 집계됐다. 모두 37개사로 전체의 16.8%에 해당한다.

반복 지원에 대한 평가체계도 문제로 지목됐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두 차례 지원받은 기업은 14개사였으며, 이 가운데 5개사는 1차 지원 이후에도 매출 감소와 영업적자가 이어졌다.

캠코는 추가지원 심사 때 기존 지원금의 상환 일정 준수 여부와 최초 사업계획 달성 여부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실은 최초지원과 추가지원에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추가지원에 특화된 별도 성과평가나 강화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가지원 기업 중 2개사는 5억원 이하 신속지원 대상이라는 이유로 부실 원인 해소 여부와 회생 전망, 자구계획 등을 살피는 비계량평가도 생략됐다.

김 의원은 경영난이 이어지는 기업에 추가 자금을 공급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정상화 기회를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DIP금융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원액보다 기한이익상실 연체원금과 대손이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다면 지원 대상 선별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DIP금융의 성과는 몇 개 기업에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아니라 지원기업이 실제로 회생절차를 졸업하고 정상금융으로 복귀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훈 기자

ho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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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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