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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디지털자산 통합 감독체계 정부안에 반영…FIU 공조 강화"

이강일, 정무위 금감원 대상 국감 질의
원화거래소 특금법 위반 1500만건 지적
이찬진 "금융위·금감원·한은 통합 감독"
금감원·FIU 공조 강화…KOK 사건 점검

등록 2026-10-19 오후 3:34:12

수정 2026-10-19 오후 3:34:12

[이데일리 서민지 최훈길 정윤영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금융위원회,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FIU), 한국은행이 함께 디지털자산 전반을 감독하는 통합 감독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FIU 공조 체제를 이전보다 강화한 만큼 국내외 57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KOK코인(KOK 토큰) 다단계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감원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감원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찬진 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감원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감독 권한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FIU, 한국은행 등으로 감독체계가 쪼개져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고 2단계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입법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2단계 입법 이전이라도 현행 제도에서 가능한 감독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수사기관이 확인한 의심 지갑 정보를 FIU와 협력해 적법한 범위에서 신속히 검사에 활용하고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업체 간 제휴에 대한 사전 위험심사 및 사후관리 실태도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준비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는 반영돼 있다”며 “아주 완벽한 수준은 아니어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답했다. 이어 “FIU와의 공조체제를 이전보다 더 세게하고 있는 상태”라며 “관련 체계 구축도 함께 논의해 거의 준비가 다 된 상태다.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전체 원화거래소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이 어림잡아 150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온다”며 “가장 기초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코인원 한 곳에서만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한 건수가 9만건을 넘는다”며 제도권에 편입된 원화거래소에 대한 감독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빗썸의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 사건을 언급하며 “금감원이 빗썸을 사전에 세 차례 정도 들여다본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당시 장부관리의 허점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장부도 검증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범죄자금을 걸러낼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검사·감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책임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빗썸의 사택지원금 사적 유용, 상장 청탁 관련 금품 수수, 대규모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사례 등을 거론하며 “거래소 임원들이 주도한 범죄가 반복됐지만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배구조나 임원 책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KOK 코인 사건도 언급하며 금감원의 인지 여부를 묻자 이 원장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가로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원장은 앞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OK코인 사건에 연루된 기업이라며 비토즈와 금융기관들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것을 촉구하자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57만명 피해자 양산해 놓고도 KOK 사건과 연관이 있는 블록체인 회사 비토즈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KOK일당 측) 관련자들은 버젓이 취업해서 금융기관과 MOU를 맺고 있다”며 “(MOU 체결 기업은) 하나금융티아이, iM뱅크, 헥토이노에비션, 다날, 유진투자증권, 전북은행”이라고 꼬집었다.

서민지 기자

mild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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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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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찬진 "디지털자산 통합 감독체계 정부안에 반영…FIU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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