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전체기사
  • 투자
  • 크레딧
  • M&A
  • 트렌드
  • 피플
  • 포커스
  • 글로벌뉴스
  • 일반뉴스
가입 신청
공지사항
  • 1 유료서비스 가입 안내
  • 1 새로워진 마켓인, 성공투자 창을 열다
  • 1 유료서비스 가입 안내
  • 1 새로워진 마켓인, 성공투자 창을 열다
  • 1 유료서비스 가입 안내
  • 회사소개
  • 오시는 길
  • 업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저작권보호
마켓인 |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순화동) KG타워 18F, 19F | 사업자등록번호 107-81-75795
대표 이익원 | 전화 02-3772-0371 | 이메일 : psn0611@edaily.co.kr
저작권자 ⓒ 이데일리 - 당사의 기사를 동의 없이 링크, 게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금융사 비위 신고하면 최대 10억원…퇴직자·외부인도 포상

금감원,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
익명 제보 허용·보복성 인사 금지…불이익 땐 금융사가 정당성 입증

등록 2026-10-14 오후 12:00:05

수정 2026-10-14 오후 12:00:0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 등 중소금융회사에서 금융사고나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보 대상도 현직 임직원에서 퇴직자와 외부인까지 확대된다. 제보 이후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으면 금융회사가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은 14일 중소금융업권 중앙회·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조직 특성상 업무 분리와 상호 견제가 어려운 중소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포상금 규모다. 기존 수백만~수천만원 수준이었던 포상금 상한을 최대 10억원으로 높인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원 이상,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는 5억원이다. 상호금융은 농협·신협이 최대 10억원, 수협·산림조합은 최대 5억원으로 정했다.

포상금 산정 기준도 구체화한다. 사고액이나 피해액, 위반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최저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사고금액의 5%, 최저 포상금 100만원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각 금융회사가 정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 금융사고 적발뿐 아니라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나 중대한 금융법규 위반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내부통제 부실이나 위법한 지시를 미리 제보해 사고를 예방했다면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제보자의 신분 보호도 강화된다. 기존 실명 중심의 신고 방식에서 벗어나 익명 제보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도 허용한다. 제보 접수와 조사, 포상금 심의에 관여하는 담당자에게는 비밀유지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7가지 불이익 조치도 금지한다. 파면이나 부당한 징계, 승진 제한, 원치 않는 전보, 성과평가 차별, 교육 기회 제한, 따돌림·폭언, 부당한 감사 등이 해당한다.

제보 후 2년 이내에 이러한 불이익을 받거나 회사가 제보자를 색출하려 한 경우에는 보복행위로 추정한다. 이때는 금융회사가 정당한 인사조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제보로 인해 치료비나 소송비용 등이 발생하면 실비 범위에서 구조금도 지원한다. 포상금과 구조금 지급 업무는 각 업권 중앙회·협회가 맡는다.

위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하면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위법행위를 주도하거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가담한 경우는 제외된다. 반대로 타인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한다.

제도 운영 방식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중앙회가 제보 접수와 조사를 전담하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중앙회·협회와 개별 금융회사가 업무를 나눠 맡는다.

새로운 준법제보 제도는 업권별로 순차 시행된다. 저축은행은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상호금융은 19일,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준법제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들도 제보 처리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이사회 등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제보 인센티브와 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중소금융업권의 자정 기능을 높이고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정훈 기자

hoonism@

저작권자 ⓒ 이데일리-당사의 기사를 동의 없이 링크, 게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최정훈 기자

hoonism@
  • - “주가 0%대 빠져도 '텅장' 된다"…난리 난 '이 상품' 주의보
  • - 금융위 부위원장에 신진창…가계부채 관리 이끈 ‘정책통’
  • - 정부가 보험료 지원해도…풍수해보험금 부지급 5년간 5600건
광고배너
인기기사
  • 1

    투자 수제맥주 호황은 옛말…잇단 회생·파산에 업계 흔들
  • 2

    트렌드'사기의혹' 애즈위메이크...'가짜매출 기업' 지분 산 뒤 매출 폭증
  • 3

    크레딧美국채 금리 20여년來 최고에도…회사채 금리 오히려 내렸다
  • 4

    크레딧스프레드 벌어질 때인데…회사채 앞에 줄 선 연기금 뭉칫돈
  • 5

    투자"오피스텔 매출 5200억"…신한서부티엔디, 나진상가 착공에 성장판 열리나
SRE 랭킹
  • ▪  삼성증권(주)AA+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AA-
  • ▪  한국증권금융(주)AAA
  • ▪  (주)아이엠증권A+
  • ▪  (주)와이지-원BBB
  • ▪  (주)하나금융지주AA-
  • 01
    SK온 A+
  • 02
    CJ CGV A-
  • 03
    CJ ENM AA-
  • 04
    IM증권 A+
  • 05
    롯데건설 A+
  • 06
    여천NCC A
※ 제35회 SRE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 01
    SK바이오 백신CMO기업 IDT 바이오로지카 인수
  • 02
    현대차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사업 인수
  • 03
    LIG 넥스원 美 고스트로보틱스 지분 인수
  • 04
    LG전자 美자율주행스타트업 베어로보틱스투자
  • 05
    LG디스플레이 中 광저우 LCD 공장 지분 인수
  • 06
    유진그룹의 YTN 지분 인수
※ 제35회 SRE 설문조사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