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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홍수 실종자 5000명 곧 사망 처리…유족 보상 길 열려

사망선고 대기 기간 12년→45일 단축
보상금 수령·재산 상속 가능해질 전망
한국인 실종자 9명 수색도 마무리 단계

등록 2026-10-10 오후 4:52:44

수정 2026-10-10 오후 4:52:44

[이데일리 박민 기자] 네팔 대홍수 발생 한 달 반이 지나도록 5000명이 넘는 실종자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네팔 정부가 재난 실종자의 법적 사망 선고 대기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45일 안팎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종자 유족들이 정부 보상금을 받고 재산 상속이나 명의 이전 등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네팔 대홍수 희생자 추모 촛불 (카트만두=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네팔 대규모 홍수 참사 13일째를 맞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된 7일 네팔 카트만두 더르바르광장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26.9.7
네팔 대홍수 희생자 추모 촛불 (카트만두=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네팔 대규모 홍수 참사 13일째를 맞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된 7일 네팔 카트만두 더르바르광장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26.9.7
10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람 찬드라 파우델 네팔 대통령은 “재난 관련 법률 시행령이 발령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서 네팔 정부는 재난 실종자의 법적 사망 인정 대기 기간을 12년에서 45일로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통령에게 이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26일 발생한 대홍수로 실종된 이들은 이날 기준 45일째 실종 상태다. 현재 실종자는 5285명, 사망자는 최소 145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돼 유족에게 인계된 시신은 112구에 불과하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실종자가 법적으로 사망을 인정받으려면 실종 상태가 12년간 지속돼야 했다. 이 때문에 실종자 가족들은 사망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정부 보상금을 받거나 재산 상속 및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네팔 정부는 대홍수 사망자의 유족에게 가족 중 첫 희생자에 대해 약 20만 네팔루피(174만원), 추가 사망자 1명당 10만 네팔루피(86만8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별도로 최대 2만5000 네팔루피(21만7000원)의 장례 비용도 지원한다.

그간 실종자 가족들은 사망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관련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네팔 정부는 지난 5일 수색·구조 활동을 마무리하고 복구·재건 단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실종된 한국남동발전 소속 3명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 등 한국인 9명에 대한 기업별 수색 작업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규모 홍수가 앗아간 일상 (카트만두=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0일 네팔 카트만두의 고속 푼속 초엘링 수도원에 마련된 대규모 홍수 피해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에서 라수와, 누와코트 지역 이재민들이 모여있다. 2026.9.10
대규모 홍수가 앗아간 일상 (카트만두=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0일 네팔 카트만두의 고속 푼속 초엘링 수도원에 마련된 대규모 홍수 피해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에서 라수와, 누와코트 지역 이재민들이 모여있다. 2026.9.10


박민 기자

park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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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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