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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성실 상환 땐 개인회생 정보 조기삭제" 신용정보원 규약 개정

금융위 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

등록 2025-07-18 오전 10:13:15

수정 2025-07-18 오전 10:14:4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신용정보원은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1년간 성실히 빚을 갚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정보를 조기 삭제하도록 ‘일반신용 정보관리 규약’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8일 개최한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신용정보원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금융권이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정보 공유 기간은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개인회생 절차의 변제 기간인 3년에서 최장 5년까지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간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조기 삭제된다.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은 “이번 규약 개정은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이끌어내고 재기를 지원함으로써 다시 시장으로 포용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서민·소상공인 지원 정책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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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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