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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엄벌 기조 속 골프장 입찰담합은 '경고'…왜?

공정위, 옥외전기 공사입찰 담합 6개 사업자 경고
지역 내 1회성 입찰, 소규모 계약 등 특수성 고려
"발주처가 낙찰자 미리 정한 입찰방해 성격 강해"

등록 2026-10-15 오전 6:00:07

수정 2026-10-15 오전 6:00:07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반복적인 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골프장 옥외전기 공사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6개 사업자가 과징금 없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4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7일 ‘동원건설산업 발주 강동골프장 옥외전기 공사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규정상 경고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공정위 전원회의나 소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담당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조치다.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없이 경고로 사건을 끝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울산 북구 일대에 조성된 강동골프장의 옥외전기 공사입찰과 관련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했지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경고 조치로 종결했다.

경고 처분의 배경에는 제한적인 입찰 규모와 지역적 파급효과가 있다.

공정위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등에 따르면 입찰담합의 파급효과가 1개 시·군·구에 한정되거나 피조사인 중 절반 이상이 각각 연간 매출액 40억원 이하인 경우, 입찰 계약금액의 합계가 건설입찰은 500억원 미만, 물품구매·기술용역 등 그 외 입찰은 50억원 미만이면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울산 북구의 특정 지역에서 이뤄진 1회성 입찰인 데다 계약 규모도 건설입찰 경고 기준인 500억원에 비해 미미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일반적인 사업자 간 입찰 담합과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감안됐다. 통상적인 입찰담합은 경쟁 사업자들이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은 발주처가 낙찰자를 미리 정한 것이 핵심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1회성 입찰이었고 울산시의 특정 구역에 한정돼 이뤄졌다”며 “건설공사는 경고 기준이 500억원 이하인데 이번 입찰 규모는 이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사업자 간 담합이라기보다는 발주처가 낙찰자를 미리 정한 사건”이라며 “일반적인 입찰담합보다는 입찰방해 성격이 강하고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인 사안으로, 여러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반복적인 담합을 억제하기 위한 제재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복 담합 사업자의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일정 기간 내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관계부처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강신우 기자

yes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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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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