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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오세훈표 정비사업 탄력…용산공원 등 주도권 싸움 계속

탄원서까지 제출했던 정비사업장 ‘안도’
용산공원 개발 두고 정부와 협의 계속
세운4구역·용산국제지구 등 원안대로

등록 2026-10-25 오후 1:23:04

수정 2026-10-25 오후 1:23:0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기존의 계획이 순항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 택지 공급과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갈등 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서울 정비사업지에서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이 바뀔 경우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주요 정비사업 정책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로 목동 재건축 단지에서는 오 시장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2심 판결을 앞두고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는 오 시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 통합심의를 마쳐야 한다며 속도전을 이어간 바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오 시장이 2011년 사퇴한 이후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들어오면서 서울 주택 정책이 180도 바뀌었다”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조합들은 판결 결과에 신경쓸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무죄 선고를 받으며 중앙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각종 주택 정책들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대표적인 것이 용산공원 주택 택지 공급 방안이다. 정부는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 시장은 녹지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용산공원을 주택 택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오 시장이 자리를 비운다면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다. 오 시장이 자리를 지키며 중앙정부와 용산공원을 두고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세운4지구,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중앙정부와 갈등 속에 이어가고 있는 서울시의 개발 사업도 큰 변화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세운4지구 재개발의 경우 현재 국가유산청의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가 보류되며 멈춰있는 상황이다. 오 시장이 자리를 비운다면 세운4지구 재개발 사업을 서울시 안대로 추진할 동력을 잃을 상황이였지만 무죄 판결로 원안 추진을 두고 중앙정부와 줄다리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지구 내 주택 공급 규모를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있다. 중앙정부는 1만 가구를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원안(6000가구) 고수를 주장하고 있는 용산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 시장이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이번 재판 결과로 오 시장에게 더욱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김형환 기자

hw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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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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