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에이치에너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 투자플랫폼 모햇의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태양광 에너지 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기존의 증권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모햇의 투자 상품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모햇 광고 이미지. (사진=에이치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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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업계에 따르면 모햇은 태양광 에너지에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자금을 모아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한전, 전력거래소, 한전 자회사에 전력을 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매월 발전 수익금을 이자로 돌려준다. 발전소의 건설, 운영, 관리는 모햇 운영사 에이치에너지가 맡고 있다. 모햇의 누적 투자액은 3000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현재 모햇은 협동조합 형태로 사업을 운영 중이다. 회사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 23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모두가 동등하게 1인 1의결권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인이 조합의 자금을 남용할 수 없다”며 “또한 협동조합 형태는 외부자본이 아닌 조합원들의 투자금으로만 사업을 진행해 발생한 수익이 오로지 조합원들에게만 돌아간다”고 명시했다.
모햇 증권성 여부 살펴보니 모든 조건 ‘부합’시장에선 모햇의 태양광 에너지 투자 상품이 ‘증권성’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 대법원에서 네 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투자로 보고 증권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그 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위 테스트에 따르면 △돈이 투자되고 △그 돈이 공동의 사업에 쓰이게 되고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경우 증권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 테스트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모햇의 상품은 △투자자가 모햇 플랫폼을 통해 현금을 투자 △전력 판매 수익 중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배당하고 △발전소 설치·운영·유지보수는 전적으로 에이치에너지가 수행하며 투자자는 경영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와 법조계가 투자계약증권 판단 시 사용하는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단 설명이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정의와도 부합한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법조계에서는 모햇의 투자 상품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하위테스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투자계약증권 정의에 비춰봐도 부합한다”며 “투자자의 투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한 다음, 그 사업의 수익을 분배하는 권리를 준다면 우리나라 투자계약증권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모햇의 투자 상품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햇 구조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금융투자업 인가 또는 발행 신고 없이 투자자를 모집한 구조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실질이 명목에 우선한다는 대법원·금융위 해석 원칙에 따라 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넣은 구조가 있다면 협동조합이든 신탁이든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모햇 “투자계약증권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모햇은 태양광 발전사업이 공동사업이 아닌 조합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투자자와 타인의 공동 사업이 아니란 설명이다.
모햇 관계자는 “모햇은 조합으로부터 발전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일부 위탁받아 수행할 뿐이다. 태양광 사업에서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라며 “태양광을 소유하고 매출 및 수익이 협동조합에 귀속되며 실제 조합의 계좌를 통해 업무가 진행되므로 태양광 발전사업은 ‘공동사업’이 아닌 ‘조합’ 고유의 업무다. 즉, ‘투자자와 타인의 공동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은 언제든 이사회 회의록 및 회계장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사업의 주체이며,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로 타인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혹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법인과 여러 번 검토 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사 측 관계자는 “모든 태양광 발전소 자산은 조합이 소유한다. 해가 뜨는 이상 조합 소유의 발전소에서 전력 매출이 발생하고, 한전이 조합에 전력 매출을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받아 조합의 사업을 하고 조합원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 전부 투자계약증권이라면, 협동조합은 전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뜻이냐”고 되물으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자금을 받고 배당을 하므로, 자본시장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