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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상폐될까봐”…‘신약 대신 빵 굽기’ 택하는 바이오社

[마켓인]
특례상장 1세대 '5년 유예' 종료
본업 부진에 '상장 유지형' 인수전
화장품·베이커리·임대업까지 확장
"상장 문턱 낮췄지만 사후관리 부재"

등록 2025-11-14 오후 4:49:03

수정 2025-11-14 오후 11: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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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11월 14일 16시 49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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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국내 바이오 상장사들이 실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베이커리·화장품·임대업 등 전혀 다른 업종의 회사를 잇달아 사들이고 있다.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시적 성과가 지연되는 가운데, 2018~2019년 기술특례제도를 통해 증시에 입성한 기업들의 5년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기형적 다각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상장 문턱을 낮춘 본래 취지와 달리, 기술 개발보다는 상장 자체와 단기 매출 맞추기에 쏠리는 부작용이 이미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지=챗GPT)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다수 바이오기업들이 최근 비(非)바이오 업종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를 진행하며 사업 외연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이는 기술특례 상장 기업의 ‘매출 요건 유예’가 만료되는 시점과 맞물린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5년간 연 매출 요건(30억원 미만) 적용을 유예받지만, 이후에는 일반 상장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유예 기간 종료 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 지정, 더 나아가 상장폐지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면역항암 백신 개발사 셀리드다. 셀리드는 지난해 연 매출 30억 원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를 위기에 놓였다. 그러자 올해 3월 매출 40억 원대의 베이커리 업체 ‘포베이커’를 인수했다. 본업 매출이 아닌 ‘빵집 매출’로 실적을 채우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섰다. 티움바이오 또한 천연화장품 OEM 기업 페트라온과 합병하며 비바이오 부문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신약 임상 성과가 불투명한 중소 바이오사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상장 유지 전략으로 바이오 이외 기업 인수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본업의 매출이 거의 없어 상장폐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 같은 회사들이 당장의 매출이 가능한 빵집, 카페, 화장품, 임대업 등까지 검토 대상에 올리고 있다”며 “일부는 지역 소규모 베이커리 업체까지 실사하는 등 전형적이지 않은 인수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피부 면역 질환 신약 개발을 해온 샤페론의 사례도 비슷하다. 아토피 치료제 개발 등 신약 파이프라인 중심의 사업 전략을 이어왔지만 기술이전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기존 화장품 브랜드 매출도 부진하자 최근 콜마 출신 경영진을 영입해 화장품·뷰티 제품 중심의 신사업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례상장 제도의 설계 한계가 누적돼 나타난 ‘구조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술특례 제도는 매출 실현 이전의 신약 및 바이오 기술력만으로 상장을 허용해 성장 자본을 공급하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상장 후 투자자금 조달에 방점을 찍으면서 기술개발이 아닌 ‘상장 유지’가 경영 판단의 중심이 되는 왜곡이 생겼다는 비판이 크다.

한 VC 바이오 투자 담당자는 “특례상장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기업들이 상장을 ‘성공’으로 착각한 채 이후 기술개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제도 취지는 분명 필요하지만, 상장 후 사후관리 및 기술 검증 체계가 더 강화돼야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민 기자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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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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