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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재판 피했지만 ‘혐의 인정’…신협회장 기소유예 논란

고영철 회장·기획이사 위탁선거법 의혹 기소유예
당선무효 리스크 피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
노조 항고 예고…검찰 판단 적정성 쟁점
선거 정당성 논란 내부 분란 지속 전망

등록 2026-07-07 오후 5:42:52

수정 2026-07-07 오후 5: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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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6년 07월 07일 17시 42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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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검찰이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와 노동조합 고발로 확산됐던 당선무효 리스크는 일단 재판으로는 넘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다만 기소유예는 ‘혐의 없음’ 처분과 달리 범죄 혐의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결론은 아닌 만큼, 고 회장의 선거 정당성 논란과 취임 이후 인사권 행사 적정성 문제는 별도 지배구조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고 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고 회장 및 같은 혐의를 받던 신협 기획이사 최 모씨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다. 이에 고 회장은 위탁선거법상 당선무효 요건인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에는 이르지 않게 됐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만큼 법정 공방을 거친 고 회장의 회장직 상실 가능성은 당장 현실화하지 않게 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벌금형 이상 선고를 전제로 한 당선무효 리스크는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간 셈이다.

재판 피했지만 ‘혐의 인정’…신협회장 기소유예 논란[마켓인]
향후 쟁점은 노조 등 고발인 측의 불복과 내부 책임론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고발인 측은 항고 등 절차를 통해 검찰 판단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6일 만료됐다는 점에서 각하될 수는 있다.

그럼에도 검찰 처분이 ‘혐의 없음’이 아니라 기소유예이기에 불씨가 남은 양상이다. 선거 과정의 적정성 논란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기소유예는 재판 회부를 피하는 결론이지만, 수사기관이 불법성 소지 자체를 전면 부정한 처분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선거 정당성을 둘러싼 내부 책임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 내부에서는 단위조합 이사장들이 수사 진행 상황을 주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단위조합 이사장들은 중앙회장 선거의 투표권자이자 중앙회 의사결정 구조의 핵심 축이다.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만큼 내부 의결기구와 단위조합 이사장들을 중심으로 선거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협중앙회 노조 측은 혐의가 인정 됐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판단이 적정했는지 항고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고 회장 측은 그간 노조의 문제 제기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고 회장은 앞서 조합 임직원들에게 배포한 성명에서 “노동조합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영의 기자

yu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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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의 기자

yu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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