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국내 상장 주관사 IPO 입김 세져..."긍정적"
상장 주간사에 힘 실리는 개편, 선진국형으로 진화
IPO 주간사 선정 경쟁 더욱 치열해질듯
등록 2018-11-01 오후 5:33:10
수정 2018-11-01 오후 6:43:42
[이데일리 성선화 박정수 김무연 기자]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유니콘 기업’ 활성화 방안의 한 축은 증권사의 역할 강화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혁신방안’ 발표를 통해 증권사의 기업공개(IPO) 재량을 확대하고 투자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업계는 그동안 기업 IPO의 주도권을 쥘 수 없었던 상장 주관사들에 힘이 실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내 상장 주관사, 공모가 등 결정권 커져
1일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는 상장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한 신규 공모제도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기업을 상장할 경우 주관사가 최초 가격을 산정하고 증권사가 책임을 지고 신주 배정을 결정토록 재량을 확대했다. 다시 말해 공모가 등 IPO 결정의 주요한 의사 결정권을 증권사가 쥐도록 한 셈이다.
그동안 국내 증권사들은 선진국에 비해 IPO 주관사로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일본 IPO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노무라증권의 경우 상장 준비 기업 실사 결과를 일본 거래소가 그대로 받아들일 정도로 주도권을 쥐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우량 기업이 한정돼 있고 증권사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무게 중심이 쏠려 왔다.
업계는 이번 개편으로 상장시 주관사의 입김이 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증권사에 비해 국내 증권사들이 주관사로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주관사에 힘이 실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혁신기업의 상장건수가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증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시장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5% 소유 기업 IPO 금지 규제 완화, 투자형 IB ‘전환점’
정부는 또 ‘인수인 자격제한’을 완화해 투자 회사에 대한 IPO 기회를 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증권사는 5%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IPO를 주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그동안은 인수 업무 규정의 초과분에 대해 보호예수(증권회사나 금융기관이 투자자의 유가 증권을 유료로 보관하는 것)를 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물량이 큰 경우 인수단을 제외하면 불리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되면 ‘투자형 IB’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최성용 KB증권 ECM본부 상무는 “현재 규제로 인해 혁신기업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했던 증권사들이 혁신기업의 상장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 증권사의 IPO 영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우량한 자산운용사를 보유한 대형 증권사와 그렇지 않은 소형 증권사와의 양극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투자한 회사를 상장할 경우 공모가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한 기업을 실사하고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자기 계열사의 보유 물량이 많으면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