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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려아연 ‘이사 수 상한’ 찬성...MBK연합 참패 가닥

국민연금 표심은 고려아연 쪽으로
이사 수 상한에 찬성...최윤범 회장 경영권 방어 유리
영풍·MBK 이사회 장악 늦어질 전망

등록 2025-03-27 오후 7:46:23

수정 2025-03-27 오후 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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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지영의 기자]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상한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한 영풍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표심도 고려아연 측에 유리하게 흐르면서 최윤범 회장에게 승기가 기우는 모양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7일 제6차 위원회를 열고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우선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주주총회 안건 중 제2-1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의 표심까지 더해 28일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제한 안건이 통과되면 이사 수에서 최 회장 측이 압도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위 제2-1호 안건의 주주총회 결과로 정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제3호 안건은 제2-1호가 가결돼 전체 이사 수가 19인 이하로 제한됨을 전제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 8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내용이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선임 이사수 x 보유주식수)을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후보인 고려아연 측이 제시한 후보인 △제임스 앤드류 머피 △정다미 후보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제시한 △권광석 △김용진 총 4인 후보에게 나누어 행사하기로 했다.

집중투표제는 복수 이사 선임 시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23일 임시 주주총회 의결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만약 이사 수 상한을 19인 이하로 제한하는(2-1호)가 부결 될 경우에 대비해 추가 후보들에 대한 의결권 방향도 결정했다. 고려아연 측 후보인 △제임스 앤드류 머피 △정다미 △최재식과 영풍·MBK파트너스 측 △권광석 △김명준 △김용진 총 6인 후보에게 의결권을 나누어 행사한다.

제5-1호 감사위원회 위원 권순범 선임의 건, 제5-2호 감사위원회 위원 이민호 선임의 건, 제6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대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각각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여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제7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반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임의적립금 규모를 1조6689억2354만3430원으로 제안한 이사회 안에‘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무재표 승인의 건, 사외이사 중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지영의 기자

yu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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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의 기자

yu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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