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표를 들었다.
26일 국민연금은 제8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과 ㈜SK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우선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주주권행사 분과 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갈렸으나 반대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측은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적용된다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했다. 또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의 사외이사 선임도 이해 상충에 따른 독립성 훼손 우려로 반대로 결정했다. 반면 김병호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