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가 국내 블라인드 사모펀드(PEF)와 벤처캐피털(VC) 펀드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했다. 블라인드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펀드 자금을 먼저 모으고 투자 대상을 나중에 찾아 투자하는 방식이다.
3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대체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블라인드 형태의 PE·VC펀드 운용사 총 9곳을 최종 선정했다. PE 부문에는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스틱인베스트먼트 △IMM프라이빗에쿼티 △아주아이비투자 △SG프라이빗에쿼티가 VC 부문에는 △SV인베스트먼트 △HB인베스트먼트 △LB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가 최종 위탁운용사로 뽑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전문투자자로부터 투자가 이미 확약된 PE들을 대상으로 위탁운용사를 선정했고 VC는 국민연금, KDB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등 앵커 투자기관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펀드 중에서 뽑았다.
실제 스틱인베스트먼트와 IMM프라이빗에쿼티, SG프라이빗에쿼티는 이달 초 8000억원 규모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블라인드 펀드 PEF 부문에 뽑힌 바 있다. SG프라이빗에쿼티는 지난 24일 국민연금 미드캡 사모투자 위탁사로도 선정됐었다. VC들도 대부분 한국모태펀드나 한국성장금융 위탁운용사로 뽑힌 곳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PE 펀드에 1800억원 이내, VC 펀드에는 520억원 이내로 출자해 투자액은 총 2320억원 규모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펀드별 배정금액은 운용능력을 고려해 운용사에서 자율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라 아직 운용사별로 정확한 출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에 선정된 PEF들은 위탁사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 블라인드 펀드를 결성해야 한다. 펀드 만기는 10년 이내이며 1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투자 기간은 펀드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추가로 연장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펀드결성은 공동 투자기관 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투자금 납입은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며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은 운용사가 출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IMM프라이빗에쿼티만 펀드가 결정돼 있다”며 “그 외 운용사들은 자금을 모집 중으로 출자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제사업단 아래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와 공제사업본부로 나눠 노란우산공제기금을 관리했으나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아래 자산운용본부를 신설,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