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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STO법 9부 능선 넘었다…시행령에 쏠리는 눈

[9부능선 넘은 STO]①
STO法, 정무위 통과로 제도화 급물살
투자계약증권 ‘유통 금지’ 족쇄 풀려
핵심은 시행령…“내년 하반기 실질 개화”

등록 2025-12-02 오후 5:26:01

수정 2025-12-04 오전 9: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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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12월 02일 17시 26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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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3년 넘게 표류하던 토큰증권(STO) 관련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며 제도화의 분수령을 맞고 있다. 그동안 발행만 가능했던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가능해지는 만큼 관련 산업 전반의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제도 시행까지는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 마련이 남아 있어 본격적인 시장 개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TO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7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연이어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국내 토큰증권 제도는 내년 중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토큰증권을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증권으로 본다’는 기존 단서 조항을 삭제해, 유통 단계까지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그간 조각투자 기업들이 활용해 온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은 가능하나 유통이 불가능해 사실상 일회성 판매 구조에 묶여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해 증권으로서의 지위가 명확해지면서 발행, 공시, 거래 규율 등이 자본시장법 틀 안에서 관리된다. 이에 따라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금융투자업계 조각투자 업계도 사업 모델을 다양화할 기회가 생기게 된다.

다만 제도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가장 큰 쟁점은 투자계약증권의 범위, 발행 요건, 유통 플랫폼 요건 등 핵심 세부 기준이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는 점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률로 큰 틀은 잡혔지만 실제 시장을 여는 것은 시행령”이라며 “투자계약증권의 정의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기존 제도와의 충돌도 해소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법 등 유관 법령과의 규율 중복 문제가 남아 있고, 가상자산사업자 제도와의 경계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발행·유통·청산 구조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어떤 수준으로 허용할지도 금융당국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업계는 일단 환영 분위기다. 조각투자, RWA(실물연계자산) 사업자들은 합법적 기반이 열리면서 비즈니스 구조가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증권사와 거래소, 핀테크 기업들도 STO 인프라 구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시행령 내용에 따라 초기 시장의 진입장벽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관망 기조도 공존한다.

STO법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자본시장 내 새로운 발행·유통 체계를 도입하는 만큼 시행령·감독규정 정비, 기술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법은 9부 능선을 넘었지만 시장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려면 마지막 고개가 남아 있다”며 “내년 하반기는 돼야 토큰증권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연서 기자

yon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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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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