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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임직원 중징계 예고된 MBK…'금융지주 회장들'처럼 뒤집힐까

DLF 사태로 중징계 받은 우리·하나금융 회장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승소…선례로 남아
오는 18일 금감원 제재심서 수위 결정

등록 2025-12-11 오후 4:27:15

수정 2025-12-11 오후 6: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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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12월 11일 16시 27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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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가운데, 임원 2명에게는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가 통보되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문책 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연임 및 3년간 동종업계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해, 해당 임원들은 행정소송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맞서 법정에서 최종 승소한 전례가 있어, 이번 MBK파트너스 임직원에 대한 징계 역시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나노바나나를 활용한 이미지]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MBK파트너스 임원 2명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통보했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직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순으로 강도가 높아진다. 통상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돼 향후 3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

금감원이 MBK파트너스 임직원에게 징계를 내린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홈플러스 RCPS(상환전환우선주) 조건 변경 과정에서의 의혹과 관련된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가 핵심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2019년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당시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등에게 중징계를 내렸던 주요 사유와 동일하다.

당시 법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는 있지만, 임직원 개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는 현행법상 미약하다고 판단하며 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외에도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이 직무 정지 징계를,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이 감봉 징계를 받았으나 모두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승소했다.

이같은 선례는 MBK파트너스 임원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MBK파트너스는 사모펀드 운용사(GP)로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만, 내부통제 의무 위반에 대한 임직원 징계에 대해서도 유사한 법적 논리를 주장하며 징계의 법적 근거 부족을 다툴 가능성이 높다.

홈플러스 RCPS 조건 변경 건은 운용사의 경영 판단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건전 영업 행위였는지 여부가 법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 모든 투자자(LP)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운용사의 이익과 투자자의 이익 침해 여부를 면밀히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 결정은 고도의 경영 판단 영역에 속한다”며 “법원이 운용사의 재량권을 인정해준다면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MBK파트너스 법인 징계 수위에 따라 임직원 개인에 대한 것도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허지은 기자

hur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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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은 기자

hur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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