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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회계학회 "분식 임원 재취업 막고 당국에 계좌추적권 부여"

혼합선임제·감사인지정 대상확대도 검토
금감원에 계좌추적권·자료제출 요구권 줘야

등록 2016-10-27 오후 4:57:24

수정 2016-10-27 오후 6: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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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연내 발표를 앞둔 금융당국의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회계학회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 임원의 상장사 재취업을 제한하고 회계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이 정밀감리에 나설 때 계좌추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계학회는 27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회계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회계학회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책임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상장사 임원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임원의 부정행위도 현행법상으로는 해당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기업과 회계법인간 갑을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6년 동안 자유롭게 수임한 뒤 3년은 지정감사를 받는 혼합선임제와 현행 감사인 지정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모두 제시됐다. 저가 수임 경쟁으로 감사보수가 줄어드는데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최저 감사투입시간과 최저시간당 감사보수를 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분식회계의 대표적인 유형인 허위 매출거래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계좌추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금감원이 정밀감리를 할 때는 계좌추적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기업이 거부하면 금감원이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회계부정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권도 감독당국이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도년 기자

kdn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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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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