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금융당국에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계가 이에 간섭하거나 금융당국이 재계 요구에 응하는 것은 코드 시행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채 의원은 13일 논평을 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포함돼 있었음에도 작년 12월 태스크포스(TF)가 한 차례 공청회를 가졌을 뿐 진척이 없다”며 “금융당국이 재계의 요구에 따라 적용 대상과 내용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행동 지침으로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제도다. 기관투자자들은 기업의 자금을 받아 운용해야 하는 이해관계 등으로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지난 2014년부터 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주주권 행사에 따른 경영 자율성 침해를 주장하는 재계 반발로 쉽사리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채 의원은 또 친기업 성향의 의결권자문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견제와 감시를 당할 기업이 (친기업 자문사 설립으로) 자기감시를 하겠다는 모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관한 지침을 가진 것은 의결권을 행사에 관한 부분이 유일한데 이를 스튜어드십 코드에 준해서 봐선 곤란하다는 것. 올해 초 금융위가 밝힌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는 의결권 행사 뿐만 아니라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공개 △이해상충 방지 정책 제정·공개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감시 △수탁자 책임활동 수행에 대한 내부지침 마련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전문성 확보 △의결권 정책 제정 공개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 보고·공개 등 7가지 원칙이 제시돼 있다.
채 의원은 “총수일가 등 지배주주가 회사 의사결정에서 전횡을 일삼을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거수기’ 역할이었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주주로서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세계적인 기준에 상응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서둘러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