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진웅섭 "딜로이트컨설팅이 대우조선 실사…독립성 문제있다"
최운열 의원 “대우조선 감사인이 실사한 것은 이해상충 소지 있어”
“대우조선 고위험 회사채 개인끼리 거래…제2 동양사태 나기전 대처해야”
등록 2016-10-13 오후 6:24:32
수정 2016-10-13 오후 6:57:30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5월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과 같은 계열사인 딜로이트컨설팅에 재무 실사를 맡긴 것은 감사인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의 자회사인 딜로이트컨설팅에 실사를 의뢰한 것은 공인회계사법 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공인회계사법 21조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에는 자산 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지난해 5월 정성립 사장이 취임한 뒤 부실 요인 파악을 위한 실사를 당시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 자회사 딜로이트컨설팅에 맡겼다. 감사인과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업무를 맡기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정 사장 입장에서 딜로이트컨설팅에 재무진단을 맡길 이유가 없었다는 게 최 의원 측 주장이다.진 원장은 이에 대해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컨설팅은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법규 위반은 아닌 걸로 해석되고 있지만 감사인 독립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며 “금융위와 감사인의 용역 범위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또 현재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진 고위험 대우조선 회사채를 개인투자자들이 거래하고 있는 과정에서 개인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회사채도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동양사태가 오기 전에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 같은 지적에 진 원장은 “여러 차례 투자자 유의사항을 공지했지만 한계는 있는 것 같다”며 “(의원 지적사항을)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