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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고려아연, 이사회 소집 3일 전에 통보해야…2-13호 안건 가결

등록 2026-03-24 오후 3:13:03

수정 2026-03-24 오후 3: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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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코리아나호텔에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됐다 [사진=허지은 기자]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제52회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2-13호 의안으로 상정된 ‘이사회 소집 절차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이 출석 주주 1853만189주 중 1851만592주의 찬성을 얻어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 가결됐다.

이에 따라 향후 고려아연은 이사회 소집을 결정할 경우 소집일 최소 3일 전에 이를 이사진에 통지해야 한다. 기존 고려아연 정관 상 이사회 소집 기한은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하루 전이었다.

허지은 기자

hur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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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은 기자

hur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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