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경찰공제회, 회원부담금 최대 40만원으로 증액…내년 600억 순증
등록 2016-10-13 오후 5:56:32
수정 2016-10-13 오후 6:55:58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경찰공제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회원 최대 납입 한도를 40만원으로 증액한다. 이에 따라 내년 회원 부담금은 600억원이 순증액 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경찰공제회 운영위원회는 회원 부담금 최대 납입 한도를 현행 60구좌(30만원)에서 80(40만원)으로 증좌시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회원 부담금은 구좌 단위로 가능하며 현재는 1구좌(5000원)에서 60구좌(30만원) 이하로만 납입 가능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경찰공제회의 최대 납입금은 6대 공제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대 60만원인 교직원공제회와는 2배, 소방공제회(300만원)와는 10배 차이다. 경찰공제회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공제회에 비해 최대 납입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600억원의 추가 금액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회원 부담금은 3245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경찰공제회의 총 자산은 2조1307억원이다. 2013년 이후 매해 약 2000억원의 자산이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과 2015년의 투자사업 이익은 각각 778억원과 584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