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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STO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15일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

등록 2026-01-15 오후 3:30:13

수정 2026-01-15 오후 3: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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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토큰증권발행(STO)을 제도화하는 STO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켓인]STO 제도화 성큼토큰증권법 국회 정무위 문턱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 등을 담은 STO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 블록체인 기술(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하게 하고, 유통시장을 개설해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토큰증권(Security Token)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STO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시장이 탐색기를 끝내고 확장기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된다.

STO법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같은 달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 가결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장에선 대형 금융기관과 우량 자산 보유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가속화되고 367조원 규모 시장이 본격 개화하며, 한국이 실물자산 토큰화 선도국가로 자리잡을 골든타임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은 “토큰증권 전체 업권의 오랜 숙원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법안 통과는 민관이 수년간 준비해온 시장이 본격 실행 단계로 진입하는 신호”라고 밝혔다.

김연서 기자

yon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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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서 기자

yon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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