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모뉴엘과 잘만테크,
로켓모바일(043710), 한생산업 등 4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징계 조치했다.
모뉴엘은 해외 거래처 관계자들과 공모해 허위 계약 체결, 거래 증빙 작성 등으로 시장거래가 없는 홈씨어터컴퓨터(HTPC)를 반복해서 수출입한 것으로 꾸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해임권고 됐는데, 위법 행위 책임자가 이미 공소제기된 점을 고려해 검찰고발 조치는 생략했다.
잘만테크는 모회사 모뉴엘과 공모해 시장성 없는 컴퓨터 모니터 등을 비싼 값에 수출한 것처럼 매출액을 허위로 계상하고 게임용 PC를 해외 거래처에서 제작한 뒤 제3국에 수출한 것처럼 위장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은 검찰 고발됐다. 감사인 다산회계법인도 2년 간의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조치를 받았다.
로켓모바일은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사기대출로 받은 불법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했다. 전 대표이사는 검찰 통보됐고 회사는 16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생산업은 소송 관련 충당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고 특수관계자와의 토지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8개월 간의 증권발행제한과 2년 간의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았다.
▶ 관련기사 ◀☞로켓모바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매매거래 정지☞로켓모바일, 서울리거로 상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