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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홈플러스 관계인집회 D-6…‘파산’ 여부 갈린다

오는 9월 4일 마감 시한 이틀 앞두고
관계인집회 개최…사실상 마지막 기회
재차입·변제율 등 세부조율 거쳐 가결 전망

등록 2026-08-27 오후 3:08:01

수정 2026-08-27 오후 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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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6년 08월 27일 15시 08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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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홈플러스 운명을 가를 관계인집회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집회는 법원이 허용한 회생절차 연장 마감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집회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과 대주주 MBK파트너스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돼 청·파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9월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한다. 이날 집회에는 홈플러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을 비롯해 대주주 MBK파트너스,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2차 수정 회생계획안을 최종 심리하고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폐지 결정’ 반전 거쳐 마지막 연장 시한까지

그동안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총 3번의 연장을 거쳤다. 당초 회생절차 개시 1년 이내인 2026년 3월 4일까지가 기한이었으나, 법원이 가결 기한을 5월로 미뤘고, 다시 7월로 연장한 바 있다.

특히 7월 초에는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 조달이 난항을 겪으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며 파산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메리츠와 MBK가 자금 지원에 극적 합의하면서 법원은 같은달 21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다시 9월 4일로 연장됐다.

이번 관계인집회는 홈플러스 생존을 결정짓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채무자회생법 상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로, 오는 9월 4일이 법정 마감 시한이다. 이번 집회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시한을 넘기게 된다. 홈플러스에 남은 사실상 마지막 표결 기회인 셈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회생계획안을 최초 제출한 후 자산 매각 상황과 채권단 요구를 반영해 올해 6월 29일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후 회생절차 폐지됐다가 재개된 직후인 지난 8월 12일 2차 수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2차 수정안에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점포 및 인력 구조조정 계획과 더불어 회생자금 약 1조 5000억원을 리파이낸싱해 기존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하겠다는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및 상환 방안이 담겼다. 매각된 점포의 담보 해제와 실적 개선 바탕의 재대출 구조가 핵심 골자다.

재차입·점포 조정 담은 2차 수정안…가결 요건 충족이 관건

회생계획안이 법원 인가를 받기 위해선 관계인집회에서 가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37조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75%)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2(66.7%) 이상, 주주의 2분의1(50%) 이상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법원의 최종 인가가 가능하다.

만약 어느 한 축이라도 동의를 거부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될 경우, 9월 4일 가결 기한 도과와 함께 회생절차는 최종 폐지된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홈플러스는 법정 관리 울타리를 벗어나 법원 직권 청산이나 채권단에 의한 파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다만 시장과 업계에선 이번 집회에서 수정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재차입 구조와 변제율에 대한 세부 조율을 거쳐 가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IB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최대 연장 기한인 1년 6개월을 모두 끌어다 쓰며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고, 한 차례 폐지 결정을 내렸다가 재개한 만큼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며 “채권단 입장에서도 표결을 거부해 홈플러스 파산의 책임을 떠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지은 기자

hur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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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은 기자

hur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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