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무원연금)이 해외 대체투자 과정의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 지적을 받았다. 해외 대체투자 방식과 관련한 규정에서 외부 기관 및 자문단의 추천 후보 가운데 투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공단 감사팀은 해당 조항을 삭제 또는 보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최근 특정감사를 실시, 지난 14일 이 같은 결과를 보고했다. 특정감사는 이사장이 의뢰하거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한다. 현업부서에서 운영하는 내부규정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공무원연금은 시정요구 1건, 개선요구 13건, 권고 8건 등 총 22건의 행정적 조치사항이 도출됐다.
특히 권고 사항 가운데 해외 대체투자 방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67조2항)을 보면 해외 투자의 특성에 따라 공무원연금은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자문단에서 복수 이상으로 추천한 후보 가운데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해외 대체투자에 있어 간접투자를 진행할 때 일괄심사와 건별심사를 통해 진행한다. 일괄심사는 일정한 시점에 공고를 통해 사전에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이며 건별심사는 대체투자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건별로 심사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기금의 기금운용 규정에는 비슷한 조항이 없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양측 모두 대체투자 외부 전문기관 등과 관련해 용역계약을 체결해 자문기관으로 활용토록만 했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감사에서 지적된 규정은 말 그대로 자문단 추천만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문제”라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다행히 공모방식을 통해 해외 운용사 펀드 제안서를 받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는 투자는 아직 없지만 지적된 규정은 현실과 들어맞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부 감사에서도 해당 조항에 대해 더 구체적인 조건을 특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무원연금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조항을 신설한 2013년 당시는 대체투자와 관련한 공모 절차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 때였다”며 “대부분 담당자가 바뀌어 조항 신설에 관한 정확한 근거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내부와 외부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만들어 해당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