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전산사고 일으킨 하나금투, 기관주의에 과태료 1억 제재
등록 2016-09-05 오후 6:22:32
수정 2016-09-05 오후 6:22:32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전산사고로 2200여명에게 33억원의 피해를 낸 하나금융투자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공시했다. 관련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 견책, 주의 등으로 조치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지난해 7월21일 주문시스템 장애로 이 회사의 모든 채널을 통한 주식 매매거래가 5시간 47분간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196명의 투자자들이 약 33억 1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규 상 투자자의 매매 주문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에도 이를 구축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장애나 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서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핵심 업무는 3시간 안에 복구해야 한다는 규정도 위반했다. 관련 작업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 업무도 소홀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