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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IMM PE “법원도 인정…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집행 문제 없어”

3일 IMM PE 입장문 발표
“신 회장 주주간계약대로 풋옵션 의무 이행하라”

등록 2025-04-03 오후 3:50:59

수정 2025-04-03 오후 3: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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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교보생명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재무적투자자(FI)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풋옵션 관련 이행강제금 무효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IMM PE는 신창재 회장의 풋옵션 절차 이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교보생명 본사 전경. (사진=교보생명)
3일 IMM PE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국내 법원이 신창재에게 얼마든지 간접강제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신 회장에 대한 집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 회장이 제기한 ‘ICC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심사 청구 소송’에서 강제금 부과 결정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ICC의 강제금 결정이 국내법상 강제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12월 신 회장이 FI들과의 주주 간 계약에 따라 감정인을 선임하고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한 바 있다.

IMM PE는 “신 회장은 중재판정이 한국법상 기판력 법리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간접강제금을 한국 법원이 명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에 따라 감정인을 선임해 풋옵션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국내 법원도 승인했다면서 이를 집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MM PE는 “이번 법원 결정은 ICC 중재판정의 핵심인 신 회장의 주주 간 계약 위반 및 풋옵션 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승인한 것”이라며 “이번 분쟁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향후 신속한 풋옵션 절차 진행과 집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ICC 중재판정부의 간접강제 권한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국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즉시 항고했다”고 덧붙였다.

박미경 기자

ko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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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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