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전체기사
  • 투자
  • 크레딧
  • M&A
  • 트렌드
  • 피플
  • 포커스
  • 글로벌뉴스
  • 일반뉴스
가입 신청
공지사항
  • 1 유료서비스 가입 안내
  • 1 새로워진 마켓인, 성공투자 창을 열다
  • 1 유료서비스 가입 안내
  • 1 새로워진 마켓인, 성공투자 창을 열다
  • 1 유료서비스 가입 안내
  • 회사소개
  • 오시는 길
  • 업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저작권보호
마켓인 |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순화동) KG타워 18F, 19F | 사업자등록번호 107-81-75795
대표 이익원 | 전화 02-3772-0371 | 이메일 : psn0611@edaily.co.kr
저작권자 ⓒ 이데일리 - 당사의 기사를 동의 없이 링크, 게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투자

반격 나선 한진그룹, 강성부의 세 결집 막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20일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허용
한진그룹, "KCGI 주주권 행사는 위법" 반박
업계 관계자들 "장기전 가면 KCGI가 유리"

등록 2019-02-20 오후 4:35:46

수정 2019-02-20 오후 4:35:46

  • facebook
  • facebook
  • twitter
  • link_url
  • print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토종 기업지배구조 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KCGI는 3월에 열릴 한진칼 주주총회을 대비해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설 전망이다. 한진그룹이 KCGI의 주주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지만 장기전으로 갈수록 KCGI가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지난달 28일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허용했다고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KCGI가 만든 KCGI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최대주주인 투자목적 회사로 현재 한진칼의 지분 10.71%를 보유하고 있다.

토종 기업지배구조 펀드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KCGI는 한진칼 경영참여를 위해 지난해 11월과 12월 한진칼의 지분을 연달아 사들였다. 이후 KCGI은 지난 31일 △김칠규 이촌회계법인 회계사의 감사 선임 △조재호 서울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석태수 사장 해임 등의 내용이 담긴 주주제안서를 한진칼에 보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진칼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KCGI가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표 대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받기 위한 작업에 나설 것이라 보고 있다. 해당 안건이 주주총회에 목적사항으로 제안되면 한진 일가와 표대결이 불가피해서다. 현재 조양호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28.93%이므로 표 대결을 위해서는 소액 주주 결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진그룹은 KCGI가 상법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2항따라 지분 6개월 보유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주주제안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상법 제542조의6 3항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5(0.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CGI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지난달 31일 기준 6개월 이전인 2018년 7월 31일 이전에 한진칼 지분을 보유했어야 하지만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이 2018년 8월 28일이기 때문에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점에서 주주제안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한진그룹의 주장이다. 반면 KCGI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쟁점에 대해 아직 확정된 판례가 없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법조계에서도 특례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설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며 “하급심 판례도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정에서 KCGI와 한진 측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진그룹의 반격이 외려 KCGI에 소액주주의 힘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한진그룹은 KCGI의 공격을 회피하고자 다양한 쟁점 거리를 만들어 주주총회까지 시간을 끌려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총수 일가의 비위 문제에 책임을 지기보다는 다가온 3월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회피하고자 하는 한진의 모습이 외려 소액주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줘 KCGI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장 3월 주총을 넘기더라도 KCGI가 임시주총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장기전으로 돌입했을 때 KCGI 쪽으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

저작권자 ⓒ 이데일리-당사의 기사를 동의 없이 링크, 게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김무연 기자

nosmoke@
    광고배너
    인기기사
    • 1

      투자“20조 굴릴 사람도, 돈도 없다”…KIC 전략투자계정 운용 적절성 '질타'
    • 2

      크레딧기준가 반년 새 절반…한화오션 주가에 묶인 한화시스템 1.4조
    • 3

      투자 하이일드 채권 투자 매력↑…"우량채 선별 중요"
    • 4

      M&A로펌 합병 러시에…M&A 법률자문 중위권 '지각변동'
    • 5

      트렌드국민연금 240조 날렸다?…진짜 성적표는 따로 있다
    SRE 랭킹
    • ▪  JB우리캐피탈(주)AA-
    • ▪  유안타증권(주)AA-
    • ▪  한국동서발전(주)AAA
    • ▪  (주)제주은행AA+
    • ▪  메리츠캐피탈(주)A+
    • ▪  메리츠캐피탈(주)AA
    • 01
      SK온 A+
    • 02
      CJ CGV A-
    • 03
      CJ ENM AA-
    • 04
      IM증권 A+
    • 05
      롯데건설 A+
    • 06
      여천NCC A
    ※ 제35회 SRE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 01
      SK바이오 백신CMO기업 IDT 바이오로지카 인수
    • 02
      현대차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사업 인수
    • 03
      LIG 넥스원 美 고스트로보틱스 지분 인수
    • 04
      LG전자 美자율주행스타트업 베어로보틱스투자
    • 05
      LG디스플레이 中 광저우 LCD 공장 지분 인수
    • 06
      유진그룹의 YTN 지분 인수
    ※ 제35회 SRE 설문조사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