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정찬우 "거래소 골프회원권 접대에 필요…100% 매각 바람직 않다"
채이배 의원 "김영란법 시행으로 골프 접대 안돼…전량 매각 필요"
등록 2016-10-13 오후 4:56:00
수정 2016-10-13 오후 4:57:04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거래소가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매각하라는 국회 요청에 “해외 마케팅 등에 필요도 있어 100% 없애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는 취득원가로 63억원어치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골프 접대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전량 매각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거래소 임직원은 공직자 등에 해당해 부당한 접대를 받을 수는 없지만 거래소가 주식회사로서 좋은 기업 상장을 유치하거나 해외 마케팅을 할 때는 필요하다”며 “이런 목적으로 상대방을 접대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100%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채 의원은 또 금감원이 보유한 골프회원권도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골프회원권은) 금감원이 설립할 당시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신용관리기금) 4개 기관에서 승계를 받은 것인데 이용 실적이 없다”며 “현재 팔면 손해이지만 (매각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