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소송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중국원양자원(900050)이 한국거래소 제재는 물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도 행정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거래소 제재 사항인 수시공시는 물론 증선위 제재 사항인 분기보고서에도 허위 공시 내용이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분기보고서에서도 소송 관련 허위 공시 내용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이 공시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야 할 사안”이라며 “거래소가 허위 공시로 확인한 만큼 증선위에서 행정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14일 차입금을 갚지 못해 채권자 웰시포커스리미티드(Wealthy Focus Limited)로부터 73억원대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지난 6일 중국원양자원이 공시한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다시 공시했다. 중국원양자원 대주주가 유상증자를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게 거래소의 관측이다.
중국원양자원은 소송 관련 수시공시 사항에 대한 거래소 차원의 벌금 부과는 물론 정부 산하 위원회인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도 함께 받을 전망이다. 중국원양자원은 금감원 조사대상인 1분기 분기보고서에서도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란의 ‘5. 작성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중요 사항’에서 허위로 판명된 소송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기재해 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기보고서 조사 결과 공시위반으로 판명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선위에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