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액셀러레이터 겸업 벤처캐피탈(VC)에 대해 사모펀드(PEF)결성이 허용됐지만, 투자업계 혼란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벤처캐피탈 관련 라이선스는 크게 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신기술기업금융회사(신기사)로 나뉘는데, 이번에는 액셀러레이터 겸업 창투사의 PEF만 허용이 되면서 신기사는 여전히 당국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액셀러레이터를 겸업하고 있는 신기사들은 액셀러레이터 라이선스 반납을 검토 중이다. 지난 8월 시행된 벤처투자촉진법(벤촉법)에는 액셀러레이터가 운용할 수 있는 투자기구를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으로만 한정해 기존에 운용해왔던 신기술투자조합이나 사모투자펀드(PEF)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스타트업을 선발, 투자 보육하는 전문회사다. VC들이 초기기업으로 투자 영역을 확대하는 기조인데다. 액셀러레이터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팁스(TIPS)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 올해만 수십여곳의 VC가 액셀러레이터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 | (사진=이미지투데이) |
|
문제가 제기되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말 액셀러레이터와 창업투자회사를 겸영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사가 창투사의 등록 요건도 갖추고 있어, PEF 결성도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중기부의 유권해석이 창투사에만 한정되면서 신기사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놓인 상태다. 포스코기술투자의 경우 관련 불확실성으로 액셀러레이터 자격을 반납하기도 했다. 창투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을 근거로 설립돼 중기부 소관이지만, 신기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근거로 설립돼 금융위 소관이다 보니 유권해석에서 신기사를 포함하지 못한 것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신기사는 금융회사로 창투사와 달리 금융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줘야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당국에 건의를 한 상태”라며 “다만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으면서 액셀러레이터를 겸업하는 신기사들은 다들 반납 절차를 알아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기사가 액셀러레이터 자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는 법적인 문제가 없어 자회사 설립을 고려하는 곳도 있다. 다만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자회사 출자 승인 등을 금융당국에 받아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기대와는 달리 금융당국은 유권해석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액셀러레이터 겸업 신기사에게 PEF 설립 등 본연의 업무를 막은 적이 없다”며 “중기부는 벤촉법이 기존의 법과 충돌하는 부분을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금융당국에서는 벤촉법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기부에서도 신기사가 여신금융회사이다 보니 빼놓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온 업계 요청이 있다면 검토해 중기부와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