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왼쪽 세번째)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도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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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기업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현행법상 제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규정에 따른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분식회계에 가담한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강도높은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대표는 25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실이 주최한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에서 “분식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양산되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상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지만 2014년에는 도입 첫 해를 이유로 면죄부를 주고 지난해에는 기업 소명을 받으며 징계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증선위가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년 이내 유가증권 발행 제한, 임원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시정요구뿐으로 지키지 않아도 강력한 제재 수단이 없다”며 “과징금의 경우에는 아예 내지도 않는 회사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분식회계에 연루된 임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이나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 도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부터 분식회계를 저지른 경영자는 회계상 이익과 연계된 보상을 환수하는 제도를 상장기업에 의무적으로 도입했다. 국내에서도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토론자로 나선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상장기업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버젓이 형기를 살고 다시 회사에 복귀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다른 나라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회사는 감사인 지정 대상으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감사인을 선정해주는 감사인 지정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구의청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선진국은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만 우리나라는 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감사인을 선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선임제도는 선진국과 다르다”며 “상장사는 6년 동안 자유선임을 한 뒤 3년은 지정 감사를 받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한공회는 감사인 지정제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분식회계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지정제 도입 필요성을 말씀해주신 것 같다”며 “시장의 판을 한번 흔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지정제를 확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