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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디지털자산 규제 관심 커지자…일본에 쏠리는 관심

6월 조기 대선 앞두고 디지털자산 주목
일본, 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 등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선제적으로 정비
“한국 역시 제도적 대응에 속도 내야”

등록 2025-04-21 오후 5:55:21

수정 2025-04-21 오후 5: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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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04월 21일 17시 55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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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주요 정당들이 디지털자산 공약을 내세운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등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일본의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금융당국은 과거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건을 계기로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개정하며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다. 보수적인 규제 기조를 유지해온 일본 금융청은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까지 검토하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일본 금융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일본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단행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중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본의 적극적인 제도 정비를 계기로 한국 역시 제도적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자산은 일반적으로 △토큰증권(Security Token)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일본의 경우, 토큰증권은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며, 대형 금융기관들이 주도하는 주식·채권·부동산 수익증권 등의 토큰화 사례가 활발하게 축적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은행법·자금결제법·신탁업법을 근거로 하고, 암호자산은 자금결제법에 따라 관리된다.

이처럼 일본이 제도 정비를 선도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 정책은 대선 공약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후보들이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을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규제와 관련해 △디지털자산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등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토큰증권 법제화 신속 추진 등을 공약한 바 있다.

특히 토큰증권 관련 공약에는 △기존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편입 및 조각투자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 △발행·유통 분리 원칙 아래 장외 유통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자금조달 및 유동성 확대 △기초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와 권리관계 확인 체계 마련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6월 대선을 계기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글로벌 제도 정비 흐름과 맞물려 국내 시장의 규제 방향성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토큰증권부터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까지 일본처럼 디지털자산 시장의 선제적인 제도 마련이 이뤄지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대선 공약 수준을 넘어 실제 입법과 제도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연서 기자

yon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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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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