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국민연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 내부감사…주식운용실장 해임
등록 2018-07-03 오후 3:41:47
수정 2018-07-03 오후 3:41:47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 내부감사를 통해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을 해임했다. 합병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근거 보고서를 작성했던 주식운용실장이 기금운용 내부규정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3일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삼성합병 관련 특정 감사’를 실시해 채준규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제일모직과 삼성합병’ 관련 자체 감사 요구와 관련해 그 간 약 3개월에 걸쳐 특정 감사를 했다.
감사 주요 내용은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안건 의결권행사 과정에서의 ‘양사에 대한 적정가치산출보고서 작성’, ‘합병 시너지 산출’ 등 업무처리 전반에서 내부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했다. 감사 결과 공단 인사규정이 정하는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및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서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직원에 대해 해임 등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이춘구 국민연금공단 감사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외부자료 제공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와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시스템 장치 확충’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