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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자격없는 회계법인 부회장 `불법`…공인회계사회 개선검토
저가 일감 따오는 非회계사 고문단 '부회장' 직함, 공인회계사법 위반
더민주 박용진 "非회계사 임원규제 사각지대…회계법인 자정 노력 주시"
등록 2016-08-23 오후 3:38:05
수정 2016-08-23 오후 3:38:05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그동안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회장이나 대표 직함을 주고 고문단으로 운영해 온 회계법인의 행위는 부적절한 관행을 넘어 불법행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회계사회나 금융당국이 이를 알고도 묵인해 왔다고 볼 수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23일 한공회는 전일(22일) ‘회계 바로 세우기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제기한 부회장 직함 오용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는 회계법인 대표와 지방공인회계사회,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을 구성원으로 꾸려진 것으로 앞으로 정기·수시 회의를 열어 회계업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그 동안 회계법인들은 전직 장관이나 국책은행, 금융지주회사 임원들에게 부회장이라는 직책을 부여하고 감사 일감을 수주하는 데 활용해 왔다. 이들은 공인회계사는 아니지만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발휘해 감사업무를 따온 셈.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한정’ 등 부정적 감사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독립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다. 실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친인척 우병삼씨는 그동안 삼도회계법인 부회장 직함을 사용해 왔다. 빅4 회계법인에서도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에도 공인회계사 아닌 임원이 부대표 직함을 사용하고 있고 삼정회계법인에서도 회계사가 아닌 사람이 전임 회장을 맡아 회사를 대표하기도 했다. 한영회계법인은 최근 전직 장관이나 국책은행 임원을 고문단으로 영입하며 부회장 직함을 쓰고 있다.
그동안 이런 고문단 폐해에 대해 부적절하지만 뿌리 뽑기 어려운 관행으로 인식해 왔지만 이는 한공회 내규로 규율되는 사안이었음이 특위 1차 회의에서 불거진 것이다. 한공회 내규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2에는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장, 부회장, 대표 등 당해 회계법인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다. 한공회 내규는 현행 법률인 공인회계사법으로도 지켜야 할 강제규정으로 돼 있다.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내규를 지키지 않는 공인회계사는 최대 등록취소에서 최소 견책까지의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대부분 고문단이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법의 징계대상에선 빗겨나갈 수 있지만 고문단에게 부회장 직함을 부여한 회계법인내 임원 등 공인회계사들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계사가 아닌 임직원은 현행법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그간 관행이란 명목 아래 편법을 저질러온 회계법인이 얼마나 자정 노력을 하는지 주시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는데 국회 차원의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