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E와 S 요소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관련 문제기업을 투자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일명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전략 도입에도 관심이 쏠린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ESG 요소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전략이다.
 |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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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국민연금이 함께하는 ESG의 새로운 길’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출판을 기념해 지난 21일 열린 포럼에서 “ESG는 쓰기 싫은 비용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ESG 정책이 한국 ESG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이날 E, S, G 세 가지 요소 가운데 E와 S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동섭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장은 “현재 지배구조에 가중치가 높은 평가구조인데 환경(E)과 사회(S) 분야에도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모형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환경·사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업군을 축소하고 가중치를 확대하는 등 국내주식 ESG 평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과 사회 분야의 우선 타깃은 기후변화와 산업재해다. 앞서 대신경제연구소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는 국내주식·채권 ESG 투자와 관련해 환경 분야에서 기후변화, 사회분야에서 산업재해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산업재해에서는 발생건수, 기후변화와 관련해선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평가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 |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대상 중점관리사안 개선방향 (자료=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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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E와 S 요소를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지난달 논의했던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방안’이 무난히 도입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투자제한·배제를 논의했으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당시 국민연금 관계자는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있고 국민연금기금에 맞는 분야와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투자제한·배제가 적용되는 석탄산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정책인 데다가 환경과 사회 분야 평가를 지금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이미 한 차례 결정이 보류된 석탄산업 대상 투자제한·배제전략은 무난히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영계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도입 시기나 범위 측면에서 완만한 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대상과 정도, 도입 시점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