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설명: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20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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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을 본격적으로 위촉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했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20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기금위가 의결한 안건은 향후 설치되는 상근전문위원과 지원인력 규모, 인건비, 전문위원회 운영비용 및 사무공간 설치 등 필요한 예산 약 13억2000만원을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전문위원회 근거를 시행령에 명문화하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전문위원회 법제화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고 위원회별로 상근전문위원 3인, 민간전문가 3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3인으로 구성된 9명의 전문위원회 위원을 두도록 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경우 민간전문가를 6명까지 두도록 해(상근 3명·민간전문가 6명,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미포함) 주주활동이 보다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위원회 위원 중 3명은 상근으로 위촉, 3명이 각각 3개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상근하는 전문위원회 위원은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 갖춘 민간전문가 중 국민연금 가입자(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단체별로 각 1명씩 추천받아 위촉된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위촉하는 상근전문위원 3명이 더욱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인력 6명을 채용하는 내용을 예산에 반영했다.
지원인력은 상근 전문위원을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금융·경제 등 관련 분야 박사급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며, 상근전문위원과 동일하게 민간 신분을 보장한다.
확정된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상근 전문위원(3인) 및 지원인력(6인)에게 지원하는 보수 등 인건비 6억3200만원, 전문위원회 운영 및 사무공간 임차료 등 운영비 3억5500만원, 사무공간 공사 및 장비 구입 등 1억7000만원이 반영됐다.
앞으로 복지부는 이날 확정된 예산에 따라 상근 전문위원 위촉, 지원인력 채용 및 사무공간 설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가 2월 내에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조흥식 기금위 부위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 위촉 등 구성을 마무리하고 전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