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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반대 외치는 기관투자가가 돈도 잘 벌지만…대기업엔 `벙어리`

대신硏 "투자금 유치해야 할판에 반대 못해…의결권 행사 위탁해야"

등록 2016-06-07 오후 3:29:33

수정 2016-06-08 오전 8: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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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올해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반대의안을 많이 행사한 기관투자가일수록 운용하는 펀드의 투자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기관투자가들도 투자자금을 유치해야 하는 이해관계 탓에 대기업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비중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대표 많을수록 펀드 수익률 높아…계열사엔 거수기 역할만

7일 대신경제연구소에 공개한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를 통해 본 주주가치, 그리고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의안반대율 상위 기관투자가 20개사 가운데 상위 10개사가 운용하고 있는 주요 펀드의 평균수익률이 펀드평가사 제로인이 제시한 최근 1년간 평균 펀드수익률을 1.6%포인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의안반대율 하위 10개사가 운용 중인 주요 펀드의 평균 초과수익률은 0.8%포인트에 그쳤다. 이에 대해 연구소측은 “의안반대율은 펀드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고 분석했다.

의안반대율이 높은 기관들은 주총 의안분석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등 투자 대상 기업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해야 하는 이해 상충 문제를 해소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투자 기업간의 이해 상충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특히 투자 기업이 대기업일수록 반대의견을 행사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관들은 의결권을 행사한 코스닥·코스피 상장기업 649개사 중 227개사에 대해 반대의견을 행사했는데 이중 29.1%만이 30대 대기업그룹 소속사였다. 트러스톤, 마이다스에셋 등 기업과의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문운용 기관투자가들이 반대의안을 행사한 기업 중 30대 대기업 소속사는 60.7%로 두 배 가량 높았다. 이런 현상도 국내 기관의 의결권 행사가 투자 대상 기업 간의 지배구조 이슈나 투자자금 유치에 대한 이해 상충 우려가 적은 기업에만 집중되는 경향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그룹 계열 기관투자가가 반대의견을 행사한 기업 중에선 같은 그룹 소속사는 없었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사는 계열사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안상희 지배구조연구실 연구위원은 “올해 주총에서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낮은 의안반대율, 외국계 기관투자자 중심의 의결권 행사, 배당의안에 대한 낮은 반대율, 의안반대가 대기업 이외 기업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었다”며 “기관의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당요구시 경영권 공시` 규제 풀어야…의결권 행사 위탁도 필요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나서게 하려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기관투자가에게 경영감시와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한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증진, 주주이익을 위한 위험관리의 책임을 부여하는 기관투자가 주주권 행사 준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서둘러 마련하고 배당정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없도록 만든 공시 규제도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기관투자가가 투자 기업의 배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경영 참여 목적으로 간주해 주식 대량보유에 따른 공시를 해야 한다. 공시 규제 탓에 기관투자가들은 배당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업과의 이해 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 의안분석 전문업체에 의결권 행사를 위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안 연구위원은 “일본 최대 공적연금기금(GPIF)과 호주 대표 연기금 슈퍼애뉴에이션은 의결권 행사를 외부에 위탁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의안분석 전문업자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면 이해당사자 간 지배구조, 이해상충 우려가 희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 : 대신경제연구소 집계


김도년 기자

kdn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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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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