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지영의 기자]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남양유업(003920) 감사의 이사 보수한도 결의 취소의 소에 대해 환영 입장을 15일 밝혔다.
차파트너스의 주주제안으로 선임된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 보수한도 결의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르면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판단되는 경우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난 3월 남양유업 주총에서는 이사 보수 한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0억원대로 책정하는 의안이 통과됐다.
심 감사는 “상법 제368조 3항에서는 총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하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상법 학계의 통설과 여러 하급심 판례가 보수 한도 결의에서 이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차파트너스 측은 “심 감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가 그동안 문제시되지 않았던 이사인 주주가 스스로 보수 한도를 정하는 관행을 깨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본 문제의식이 한국의 수많은 상장사에 적용, 한국 자본시장의 거버넌스가 전체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며 “차파트너스는 남양유업의 주주로서, 훼손된 주주가치의 회복 및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