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광주와 대전에서 호남·충청권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연 2회 공시하는 임원보수와 수주기업의 계약별 정보 기재 등 최근 개정사항과 기업이 금감원에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위주로 설명할 계획이다.
일선 기업 공시담당자들은 정기보고서 기재요령(재무·비재무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5% 보고와 임원·주요주주 보고),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유형과 규제 체계 등에 대해 자주 문의해 왔다.
이번 설명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교재는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02-3145-8437)로 문의하면 된다.
 | | 자료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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