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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자격없는 부회장` 내규 위반인데도…윤리委도 안 연 한공회

내규 위반 시 윤리위 소집해야 하지만…‘유의 당부’ 공문만 발송
삼일·삼정·안진·한영 빅4 회계법인 “내규 준수 노력할 것”

등록 2016-09-19 오후 3:20:34

수정 2016-09-19 오후 3: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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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빅4 회계법인 취합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회계법인 부회장이나 대표 등 직함을 사용한 내규 위반행위가 적발됐지만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는 이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공회 회칙상 내규 위반땐 윤리위원회나 윤리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정 수준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지만 윤리위조차 소집되지 않았다.

한공회 관계자는 19일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에게 회계법인 부회장, 대표 등의 직함을 사용한 내규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달 26일 내규 위반을 유의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윤리위 개최 등) 다른 진행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한공회 주최 회계 바로 세우기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친인척 우병삼씨가 그동안 삼도회계법인 부회장 직함을 사용해 온 문제와 관련해 해당 회계법인 관계자들의 내규 위반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한공회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혀왔다.

한공회 내규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2에는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장, 부회장, 대표 등 당해 회계법인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한공회는 내규 위반 사실이 있으면 윤리위나 윤리조사심의위를 열어 조치하도록 한 회칙도 있지만 이 같은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한공회 회칙은 공인회계사법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조항이지만 이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한 셈.

한공회 내부에선 회계법인 고문단이나 컨설팅, 인수·합병(M&A)부문 대표 등 회계사가 아닌 사람에게 부회장, 대표 등의 직함을 써온 것은 관행화됐기 때문에 내규 위반행위를 징계 조치하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데일리가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빅4 회계법인의 비회계사의 부회장·대표 직함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르면 지난해부터 고문은 부회장이 아닌 ‘고문’ 또는 ‘상임고문’으로 부문 대표는 ‘본부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과 삼정, 안진의 경우 모든 부문 대표들이 공인회계사이기 때문에 ‘대표’ 직함을 사용하더라도 관련 내규상 문제가 될 소지도 없었다. 한 공인회계사는 “많은 사람이 법을 어긴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는 건 아닐뿐더러 일부 회계법인은 규정을 잘 지켜오고 있다”며 “한공회는 비상장사의 분식회계 행위를 제재하는 회계감리업무 위탁기관임에도 스스로 만든 내규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기관 권위를 훼손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공회는 앞으로는 비회계사의 직함 사용과 관련한 내규를 준수해 달라는 공문을 일선 회계법인에 발송했다. 지난달 27일 공문에는 “내규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장, 부회장, 대표 등 회계법인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나와 있다.

김도년 기자

kdn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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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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