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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PEF 제외한다

PEF전업집단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
"경제력 집중 우려 높지 않는 전업집단 대상"
자급모집 단계 설립 신고의무도 면제키로

등록 2021-01-22 오후 2:10:00

수정 2021-01-22 오후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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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전업집단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빠진다.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았던 PEF 펀드 조성 단계의 기업결합 심사 의무 역시 법 개정을 통해 면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22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PEF전업집단은 경제력 집중이나 지배력 확대, 사익 편취와는 거리가 있어 다른 대기업집단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유형으로 연말까지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부터 PEF전업집단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위는 매년 5월 대기업집단과 준(準)대기업집단을 지정해 공시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PEF전업집단과 PEF주력집단을 구분해 전업집단의 경우만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PEF전업집단이란 PEF 운용사와 이들이 설립한 투자목석회사(SPC), 투자대상회사 등으로만 구성된 집단을 의미한다. 이 경우 PEF가 수년 간 밸류업을 거쳐 엑시트하는 수순을 밟기 때문에 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반면 PEF와 무관한 기업이 포함된 PEF주력집단의 경우 시행령 개정 후에도 여전히 대기업집단 지정이 가능하다. 지난해 PEF 운용사 가운데선 처음으로 준대기업집단 목록에 오른 IMM인베스트먼트는 PEF주력집단에 속한다. IMM인베는 최상단에 있는 유한회사 IMM이 컨설팅업으로 등록돼 있고 IMM이 IMM인베의 지분을 76%(당시 기준) 소유하고 있어 지정이 불가피했던 것이 당시 공정위 설명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자금모집 단계에서 PEF 설립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 인수·합병(M&A)으로 인한 독과점 폐해 등을 막기 위해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PEF가 실제로 기업을 인수하기 전 펀드를 조성하는 단계에서도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심사가 까다롭거나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은 적지만 PEF 운용사에게는 불필요한 절차였다.

이 때문에 업계는 물론이고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조항이 신고 의무를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IB업계 관계자는 “심사가 빨리 진행되긴 하지만 운용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로 느꼈기 때문에 규제가 없어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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