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신규 위원에 이상민 변호사가 위촉됐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으로부터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위임받아 결정하는 산하 전문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소속 상근 전문위원과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 | 법무법인 에셀 이상민 변호사 (사진=에셀 홈페이지) |
|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셀)를 신규 수탁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상민 변호사는 지역가입자 단체 추천으로 위촉돼 최근 열린 수탁위 회의에 참석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상민 변호사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소명 등에서 일하고 현재 법무법인 에셀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으로 변협의 난민이주외국인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고,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이번 신규 위원 위촉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둘러싼 갈등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되, 일부 사안은 수탁위에 결정을 위임해 이를 따르고 있다.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는 지난 3월 주주총회 시즌
삼성전자(005930) 사외이사 연임안을 두고 찬성을 결정했는데, 일부 수탁위원은 국민연금이 이 사안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위에 맡겼어야 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홍순탁 전(前) 수탁위원(회계사)이 위원직을 사퇴했다. 이상훈 수탁위원(변호사) 역시 홍 전 위원과 함께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복귀했다.
수탁위 외부 전문가 6인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단체에서 각각 2명을 추천한다. 홍 전 위원이 지역가입자 대표 단체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복지부는 지난달 지역가입자 대표 단체의 추천을 받아 이상민 변호사를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