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임종룡 "PEF 자유롭게 투자해야…규제 원점 재검토할 것"
등록 2016-03-11 오후 2:52:39
수정 2016-03-11 오후 2:52:3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도입 12년째를 맞는 사모투자펀드(PEF)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기업의 성장과 자금공급을 위한 PEF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켜나가겠다.”
1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연구원·사모펀드운용사협의회 공동 주최로 여의도 금융투자협의회에서 열린 ‘국내 PEF 시장 현황과 발전방향: 10년의 회고’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2004년 도입된 국내 PEF는 외환 위기 이후 외국계 PEF에 대응하기 위해 선도적 자본 육성과 경제활력을 위한 자금공급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하지만 유럽·미국 등 선진 PEF와 비교해보면 정부 입장에서 PE가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에서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은 정부가 원하는 기능을 하는 PEF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이를 위해 부실기업 정리하는 회사를 정부주도로 설립하려 했지만 가장 문제는 적정 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현재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유암코를 팔지 않고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으로 전환하게 됐다”며 “앞으로 PEF가 시장 부족분을 메워줬음 하는게 저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필요하다면 제도개선과 정책적 지원도 해나가겠다”며 “정부는 사모펀드 규제를 모든 것을 원점에 놓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PEF 규제를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 정도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 운용사의 진입 및 펀드설립, 자산운용 등 전반의 규제를 재검토해 선진국 수준으로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사모펀드가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이원화된 것을 없애겠다고 했다. 그는 “어느 선진국에서도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 사적 계약과 관련해 이 같은 분류를 하지 않는다”며 “물론 도입초기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자율화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국내 PEF는 투자합작회사 형태만 인정하고 있어 선택 폭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원점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구조조정 지원에 보다 방점을 둬 경영참여의 의무가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경영권 참여뿐만 아니라 소수지분 메자닌 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자금공급방식을 허용하고 있다”며 “글로벌 트렌드와 맞지 않는 제도들은 이제 존치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해 PEF의 자율성 창의성 대폭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에 PEF와 관련한 여러 제도개선도 이 일환의 하나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