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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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결국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침에 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위한 기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9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8차 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201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이날 기금위는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방안’ 2가지에 대해 의결했다.
다만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 가운데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이날 의결하지 않고, 추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한 후 다음 기금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적극적 주주활동 결론 못내…“기업 의사결정 개입 아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면서 “주주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큰 틀에서 자본시장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다만 재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근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이 적은 지분을 가지고 기업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려는 게 아니다”며 “오랜 숙려 기간과 대화를 거쳐 적극적 주주활동을 하겠다는 것이지 개별기업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국민연금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난 뒤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가이드 라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에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이 기업과 충분한 대화를 했음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점관리사안의 ‘공개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의 ‘비공개 대화기업’ 가운데 기업과의 대화를 추진했음에도 개선이 없거나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를 대상기업으로 본다.
중점관리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횡령, 배임, 부당지원, 경영진의 사익 편취)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인 반대의결권(이사, 감사위원 선임의 건)행사 사안 등이다. 특히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가 있었던 기업은 이사 해임 주주 제안(임시주총 소집청구 후 해당 안건 상정 가능)까지 가능하게 했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은 △기금운용본부의 정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해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ESG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이후에도 주주권익 회복 노력을 하지 않으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등의 결정으로 상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다.
운용사에 보유 지분 위임…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 시 가점 부여국민연금은 국내주식 투자 기업 가운데 100% 위탁운용 투자기업의 의결권행사를 각 위탁운용사에 보유 지분율만큼 위임한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인수합병(M&A) 안건,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관련 기업의 주총 안건은 위임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국민연금은 분기별로 위탁운용사의 의결권행사내역을 모니터링하고 법령 위반 시 위탁운용사 자금을 회수하는 등 평가의 불이익과 함께 민·형사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왔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게 되면 연금 사회주의 논란도 완화될 것”이라며 “오로지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개선을 위해서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확산하기 위해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 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운용사에 가점 2점(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1점+세부 운용 지침 마련 1점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위탁운용사 평가 시 가점부여 및 세부방안(2020년 하반기)은 앞으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안착한 이후 검토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의결했다. 국내주식 일부에만 적용하던 책임투자를 기금 전체 자산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도입하고 대체투자는 법령 및 자산 특성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은 기존 투자방식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융합시키는 ‘ESG 통합전략’을 수립하고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확대 적용(2020년)한다. 박 장관은 “ESG 투자 요소를 더 비중 있게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구체적인 원칙은 다듬어가자는 방향”이라며 “다만 지금은 투자 포션이 너무 작아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네거티브 스크리닝 실행은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