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는 책임투자 차원에서 ‘투자제한’ 전략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금운용지침에 투자제한 조항을 신설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투자제한 대상과 범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 | 28일 오후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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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8일 올해 제6차 회의를 열고 ‘투자제한전략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제5차 회의에서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 재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검토 내용이 ‘투자제한·배제’에서 ‘투자제한’으로 바뀌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일종의 ‘투자정책서’인 기금운용지침에 투자제한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기금위 관계자는 “지금은 문제가 있는 기업에서 투자를 빼려고 해도 조항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를 갖추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도입시기와 범위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투자제한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서 단계별 실행방안을 준비하고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연구용역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방안을 다시 기금위에 보고하는 과정을 통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운용지침의 조항은 일종의 선언문인 셈이다.
국민연금은 투자제한 전략 도입과 함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탈석탄 운용 정책을 선언하기로 했다. 이형훈 국장은 “탈석탄을 시작으로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는 하지 않는다”며 “현재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없고 앞으로도 신규 투자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