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은행세 확대적용 카드 `만지작`..추가규제 우려
은행세 확대적용 검토..내년초 도입 가능성
시장 "추가 규제만 없다면 영향 크지 않을텐데…"
등록 2010-12-15 오후 3:47:01
수정 2010-12-15 오후 3:47:01
[이데일리 김유정 기자] 정부의 은행세 도입이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세(bank levy) 부과대상을 장·단기 외채로 확대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원화부채에 대해서도 은행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내년초 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은행세 도입 자체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추가 규제 의지를 확인했다는 측면에서는 시장 우려가 커진다.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조정이 예상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데까지 고민이 번지는 모습이다.
◇ 은행세 확대적용 예상..내년초쯤 도입 가능성
정부가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은행세 부과대상을 단기외채 뿐 아니라 장기외채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정부의 은행세 도입 논의는 은행들의 단기 외화차입금에만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었지만 외채의 장단기 구분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 등으로 인해 전체 외채로 적용 범위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사안을 말할 수 없다"며 부인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재정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아울러 불확실하긴 하지만 원화부채에도 은행세를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카드로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어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어 보인다. 다만 외채규모의 증감에 따라 금융시장 충격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정부 의도를 감안할 때 원화부채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긴 하다.
한편 은행세 확대 적용안이 언제 법제화될지에 대해서도 정부측에서 함구하고 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법안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초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은행세 영향력 제한적이지만 규제의지가 변수"
은행세 부과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정부의 추가 규제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시장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염상훈 SK증권 연구원은 "외채에 부과되는 은행세는 재정거래 이익 축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만 현재 스왑베이시스가 1년 기준으로 200bp까지 확대돼 있어 10bp 정도의 이익축소가 재정거래 참여자들에게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의 추가 규제 의지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6월 선물환 규제 발표 당시 포지션 한도를 분기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시기는 내년 1월"이라며 "선물환 포지션 한도 조정은 외은지점의 현물채권 매도로 연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행세 도입에 따라 달러화 차입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지만 달러화 차입을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을 갖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자본조달 비용이 좀 더 비싸질 뿐 원척적인 차입규제 효과를 노리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김재홍 신영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은해세가 도입되면 금융기관의 투기적 차입수요가 줄어들수는 있지만 환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정도로 차입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세`라는 것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등과 같은 직접 규제가 아니고 비용만 지불한다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자금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달러-원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요인은 되지 못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원화강세가 유효하다"고 내다봤다.